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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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몬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22 11:18본문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성과급을 두고 갈등해온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당장 21일부터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유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시사해왔던 긴급조정권(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이 첨예한 까닭에 발동 시점을 두고는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파업)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해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법적 권한이다. 1963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했는데 모두 파업 개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파업 후 긴급조정권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내든 사례는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파업 개시 후 3일 10시간 만에 발동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발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거란 전망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다만, 아무리 서둘러도 파업 당일 발동하는 건 쉽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원장이 정식 심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하루이틀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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