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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료 변화된 구조 분석해 봐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uan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4 19:13

본문

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 중인 "실비 특약(실손 특약)"에 대한 납입 중지를 걸어서 "실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실손특약(실비특약)이 그동안 너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실비 보험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첫 번째로 본인의 회사에서 병원비를 어느 실손의료보험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다면, 그것이 회사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중 한 군데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을 가입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대기업 중에는 일반 보험사의 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병원비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는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10만 원 이하는 안 해 준다는 등의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일단 본인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의료복지정책이 실손보험을 단체로 가입한 것인지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병원을 실손의료보험 갔을 때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도 하고, 회사에 따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한 거라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실비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이런 과정을 설계사가 담당을 하는지, 회사의 콜센터에서 진행하는지는 각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 중지"를 원한다고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니 콜센터 직원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직장단체보험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납입 중지가 된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실손의료보험 통화하는 분이 잘 모르면 윗 분에게 물어보시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세요. ^^​그럼 결국 위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해 줄 것입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손특약은 몇 만원 안 하며, 보험회사의 가장 큰 적자 요인 중 하나이니 보험회사도 제발 중지해 달라고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절차가 길어지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해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면서 버럭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 흔한 케이스가 아니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세 번째로 나중에 다시 개인실손의료보험이나 실손 특약들을 "재개"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실손의료보험 보겠습니다.​재개는 원할 때 하면 됩니다. 단체 보험을 가입 중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개인 실비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재개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를 그만두었다든지,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위의 사진처럼 1개월 이내에 계약 재개를 진행하셔서 재청약을 하셔야 합니다.​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종합보험에 실손특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한 상태에서 그 특약이 있던 종합보험을 해지하면, 나중에 실손의료보험 다시 개인실손특약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보험이 들어간 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하셔야지 재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네 번째로 다시 개인실손을 살렸을(재개)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용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까지 가입된 실손보험은 원래 실손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보장 변경 주기가 15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년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보장 변경 주기가 되기 전에 재개를 하면 이전 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가 되면 재개가 되는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보장 실손의료보험 내용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가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가입 당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분이 2025년 8월 1일에 개인실손을 중지한 이후에 2028년 1월 1일에 재개를 한다면, 처음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재개가 됩니다. 물론 202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차피 다른 보장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만약 이 분이 2031년 1월 1일에 퇴직을 하면서 재개를 한다면 이미 가입 후 15년이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개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재개가 됩니다.​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실손의료보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어서 개인실손을 멈출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의 전부가 아닐까 합니다.​회사의 단체보험은 대부분 1년마다 여러 보험회사와 나눠서 재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실손특약의 보장 내용이 바뀌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보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보장의 내용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회사의 단체 실비의 보장 내용 등을 잘 따져보시고 개인실손의료보험 중단 및 재개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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