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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완전 파열’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평구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4 06:05

본문

개인파산신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MRI는 구조를 보여줄 뿐, 실제 움직임 속 안정성까지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진료실에서는 무릎 동요 여부, 근력 회복 정도, 관절 가동 범위, 한 발 점프와 착지 동작, 신경근 제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전방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못해도 스포츠에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포츠의학에서는 이들을 ‘코퍼(coper)’라고 부른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보존적 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집단이다. 실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6m 한 발 뜀뛰기 △일상생활 기능 점수(KOS-ADLS) △무릎 자신감 지수 △무릎 어긋남 횟수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코퍼로 분류된다. 반대로 무릎이 자주 무너지는 느낌, 이른바 ‘기빙 웨이’가 반복되는 경우는 ‘논 코퍼(non-coper)’로 분류되며, 이 경우 수술이 권고된다. 비수술 치료라고 해도 단순히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관절 부기 조절에서 시작해 근력 회복, 신경근 훈련, 착지와 방향 전환 동작 교정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는 논 코퍼였던 환자도 체계적인 재활을 거치면 기능적 코퍼로 전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괜찮다”는 주관적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스포츠 복귀 전에는 근력, 기능 검사, 심리적 안정성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교수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릎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MRI가 아니라 기능적 안정성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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