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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구체화…입법조사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이호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4 00:45

본문

남양주개인회생 사육금지제도는 지난 19~21대 국회에 이어 최근까지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지금껏 제도화되지 못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동물학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2013년, 심상정 의원 발의), 선고형 종류에 따라 3~5년간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2016년, 표창원 의원 발의)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에도 동물학대범에게 5년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내리고, 판결 선고 전까지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끝내 법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사육금지제를 도입하는 법안 4건(박홍근, 송재봉, 박성훈, 조은희 의원)이 발의돼 있다. 정부에서도 제도 도입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2022년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뿐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관련 부처·전문가와 구체안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 적용 방식과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동물학대 재발 우려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법관 재량을 통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를 명령하고 위반 때 처벌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학대자의 행위, 성향, 범죄 전력 등을 살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사육금지명령을 내리는 ‘보안처분’ 형태가 합리적”이란 것이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형벌 이외에 부과되는 조처로, 주로 성범죄, 소년범, 심신장애자 등에게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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