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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과메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0 03:36

본문

이혼변호사 현직 검시 조사관이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사망 사건'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대학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 A씨는 지난 2024년 한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진행한 과학수사 관련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의 검시 사진 여러 장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아동은 지난 2024년 7월 태권도장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이 아동의 검시를 담당했던 A씨는 유가족 동의 없이 검시 사진을 강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A씨가 담당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검시 사진과 주민등록증도 강의에서 노출됐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주의 조치만 내렸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원에서 강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청은 "강의 말미에 검시 사례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사진당 5~10초씩 보여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진을 보고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없게끔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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