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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로마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7 01:14

본문

지하철성추행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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