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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돈까스 먹으러 갔다가…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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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카모토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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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말린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돈까스를 먹으러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씨와 임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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