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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칼이쓰마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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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피부관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주기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삭감했던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선별한 뒤 환급액을 산정해 감액분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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