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Ep.2] 전세금 1억 다 줬는데 "짐 못 뺍니다"? (feat. 합의금 먹튀 사건 &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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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튀검증사이트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6 04:18본문
안녕하세요, 먹튀사이트 '김과장의 생존기록실' 주인장 김과장입니다.
지난 1편에서, 이사 갈 집 계약금을 핑계로 천만 원을 먼저 받아 챙기고 뒤로는 등기를 걸어버린 세입자 '박철수' 씨,저도 바로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정의로웠을지 몰라도, 너무나 느렸습니다.
당장 한 달 뒤(10월)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법원은 "서류가 도달하지 않았다"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돈은 돈대로 쓰고, 법의 한계 앞에서 무력했던 '지옥의 9월'을 기록합니다.
5. [김과장의 반격: 이의신청과 1억 원 상환]
등기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9월 9일, 저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확실하다. 저들이 악의적으로 등기를 건 것이다."라고 항변했죠.
그리고 법적, 도의적 명분을 완벽하게 가져오기 위해 9월 17일, 지인들에게 급전을 빌려 나머지 보증금 9,000만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전세금 총 1억 원을 반환 완료했고,9월 23일, 법원에 이를 증명하는 [준비서면] 까지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보십시오. 박철수씨에게 돈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줬습니다. 이제 저 등기 좀 제발 지워주세요."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했으니, 법원이 "땅땅땅! 등기 말소!" 하고 바로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6. [법의 배신: "상대방이 집에 없대요"]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새로고침 할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제 사건(2021카임###)의 진행 내역은 고구마 그 자체였습니다.
9월 14일: 법원이 박철수 씨에게 임대인이 '이의 서류'를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송달을 보냄.
9월 17일: [폐문부재] (집에 문이 잠겨 있어 전달 못 함).
법원의 절차 상 상대방이 작정하고 우편물을 안 받으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주소 다시 알아와라", "다시 보내라"만 반복합니다.
새 세입자 김웃음님의 입주는 10월 5일인데, 법원은 서류 전달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의 전화는 받고, 집에도 있으면서 법원의 송달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10월 이후에도 안끝나겠구나" 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해를 넘겨2022년 1월 18일에야 끝났습니다.)
7. [불법점유: "아직 집을 못구해서 집을 못비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9월 17일부로 박철수 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전액 반환'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법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틸 권리"죠. 하지만 저는 돈을 다 줬습니다. 즉, 박철수 씨가 이 집을 점유할 권리는 그 순간 0.1%도 남지 않고 소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당한 세입자가 아니라, 남의 집에 무단으로 눌러앉은 '불법 점유자'일 뿐입니다.
김과장: "철수 씨, 돈 1억 다 받으셨죠? 이제 권리 없으니 당장 짐 빼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시고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박철수: "김과장 양반이 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내가 이사 갈 집을 놓쳤잖소? 아직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갑니다. 집 구할 때까지는 짐 못 뺍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돈(1억 원)은 주머니에 챙겨놓고, 집은 '못 구했다'는 핑계로 계속 차지하고 있겠다? 먹튀사이트 이건 명백한 횡포였습니다. 저는 돈은 주고 집은 못 찾은 완전 호구가 됐고, 박철수씨는 돈은 받아놓고 집은 안내놓는 슈퍼 '갑'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새 세입자(김웃음 님)의 대출을 살리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먼저 준 것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씨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저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배짱을 튕기고 있었던 겁니다.
8. [60만 원의 굴욕: "돈 줄 테니 제발 나가줘"]
새 세입자 김웃음 님의 입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 법원의 재판 절차만 믿고 있다가는 계약이 파기되고, 저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뒤집어쓸 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부동산을 되찾고, 새 세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박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과장: "철수 씨,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감정 싸움 그만하고 합의하시죠." 박철수: "이사비랑 이거저거 해서... 60만 원 주시면 바로 등기 해제 신청하고, 10월 3일까지 짐 뺄게요." 김과장: "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미 1억 원을 다 돌려줬는데, 내 집에 등기를 건 사람에게 웃돈까지 줘야 한다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믿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자, 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두 기록해 놓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기 직전, 애플워치의 [음성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 바꾸기가 특기인 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훗날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김과장: "자, 합의한 대로 60만 원 계좌로 지금 입금했습니다. 확인해보시죠." 박철수: (휴대폰을 보며) "네, 들어왔네요. 확인했습니다." 김과장: "돈 받으셨으니 약속대로 월요일에 바로 등기 해제 신청하시는 겁니다. 10월 3일까지 짐도 빼시고요." 박철수: "알겠소. 그렇게 합시다."
저는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지만, 녹음기에 담긴 그의 "알겠소"라는 확답을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등기 해제가 아닌, 처절한 소송전의 서막을 알리는 증거가 될 줄은요.
9. [김과장, 또 뒤통수를 맞다: "우리 딸이 바빠서..."]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드디어 철수 씨가 법원에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를 내기로 약속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를 수십 번 새로고침 했습니다. 합의금 60만 원도 보냈고, 녹음까지 남겼으니 이번엔 확실할 거라 믿었습니다.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법원 업무 마감 시간인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도록 사건 내역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과장: "철수 씨, 오늘 등기 해제 신청하시기로 했잖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철수: "아, 그게... 내 딸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네? 딸이 알아서 다 한다고 했는데 바쁜가 봐. 기다려 봐요."
또 그놈의 '딸 핑계'였습니다. 돈(60만 원)을 받을 때는 본인이 먹튀사이트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 "알겠소"라고 확답하더니, 정작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순간이 오자 또다시 가족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독촉해야 했으니까요.
2021년 9월 30일. 저의 끈질긴 독촉 끝에 철수 씨는 약속보다 3일이나 지나서야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법원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각하 명령: 서류 미비]
급하게 다시 전화해서 "서류가 잘못돼서 반려됐으니, 보완해서 다시 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딸이 다 끝났다고 했다. 나는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배 째기 시작했습니다.
10. [숨바꼭질: 임차인 박철수가 사라지다]
2021년 10월 5일 (D-Day).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박철수 씨가 10월 3일까지 짐을 다 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새 세입자 김웃음 님은 이삿짐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빨간 줄(임차권등기)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LH 전세자금 대출(9,500만 원)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9,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인들에게 급하게 빌린 돈(약 9,000만 원)을 갚기는커녕,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빚쟁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월 한 달간 저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 변호사를 써야 하나? 어떤 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던 중, 문득 그와 나눴던 [통화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듣던 중, 그가 얼핏 흘렸던 '직장 정보'에 대한 힌트를 찾아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다닌다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들려온 대답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경비원: "박철수 씨요? 그 양반 저번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돈 1억 원은 챙겼고, 합의금 60만 원도 챙겼고, 집에는 등기를 남겨둔 채, 회사를 관두고 증발해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제 '협상'과 제 인내심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법정이란 링 위에서 펼쳐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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