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꾀에 넘어간 폭력전과범…“아프다” 진단서 냈다가 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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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릉소녀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20 03:12본문
광주웨딩박람회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4월 1일 오후 5시경 광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50)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술병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9일 오후 7시경에는 전 부인(50)의 광주 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얼굴에 던졌다. 2022년 5월 1일 오후 4시30분경에는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동거녀(6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최후진술에서 “몸이 아프다”, “피해자 1명과 마지막 합의를 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병원 소견서와 입원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구속을 피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 문제와 입원을 이유로 공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장기화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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