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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찾아낸 살인범…‘안산 강도살인’ 사건 25년 만에 단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모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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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철거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 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 밖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사망 당시 37세)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A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는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건은 장기 미제가 되는 듯했으나 2015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수사가 재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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