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증여와 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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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지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01:40본문
부부는 살면서 서로에게 재산을 주고받거나 여러 약속을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 명의로 집을 사 주거나, 생활비나 사업 자금을 대 주거나, 서로 재산에 관한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면 이렇게 주고받은 것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부 사이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a href="https://divorcecase.co.kr/" target="_blank">이혼변호사</a> 상담에서도 부부간 재산 이전과 계약을 둘러싼 문의가 많습니다. 그 취소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br>우리 법에는 부부 사이의 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맺은 계약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한쪽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법이 엄격하게 강제하기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주기로 한 약속이나 이미 준 증여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br>다만 이 취소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이 규정에 따른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한 규정인데 그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라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계약이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상태와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br>증여를 돌려받는 문제는 상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증여로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한쪽 명의로 해 둔 것이라면 이는 증여라기보다 공동재산의 문제여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나누게 됩니다. 순수하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준 것인지, 공동재산을 명의만 정해 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br>제삼자가 얽힌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아무 사정도 모르고 재산을 취득한 제삼자는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증여를 취소하려면 그 재산이 아직 배우자에게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재산이 흩어지면 취소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br>다툼에 대비하려면 재산이 오간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 그 자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명의는 어떻게 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이 근거가 됩니다. 증여인지 공동재산인지, 취소가 가능한 부부간 계약인지를 가리는 데 이런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br>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재산을 준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신혼집 마련에 보탠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 자녀에게만 준 것인지 부부 공동에 준 것인지에 따라 이혼 시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녀 한쪽에게 준 것이라면 그 사람의 특유한 재산에 가깝고, 부부 공동을 위해 준 것이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재산을 준 주체와 의도, 명목에 따라 귀속과 반환의 결론이 갈리므로, 돈이 오갈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br>부부 사이의 증여와 계약은 부부간 계약 취소권, 재산분할, 제삼자 보호가 얽혀 판단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반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href="https://divorcecase.co.kr/" target="_blank">이혼변호사</a>와 주고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공동재산인지, 취소가 가능한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하면 부부간 재산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파악이 그 바탕이 됩니다.<br>정리하면 혼인 중 부부 사이의 계약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취소할 수 있으나 파탄 이후와 제삼자 관계에서는 제한되고, 증여인지 공동재산인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이 오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부부간 재산 다툼을 푸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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